[로이슈 안재민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고 이후 그간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당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월 8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내년 4월 8일까지 새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10월 8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이미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법안 설명회...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기사입력:2026-05-08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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