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5-08 14:22: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502.12 | ▲12.07 |
| 코스닥 | 1,206.39 | ▲7.21 |
| 코스피200 | 1,151.97 | ▲2.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644,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6,000 | 0 |
| 이더리움 | 3,36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80 | ▼10 |
| 리플 | 2,044 | ▼3 |
| 퀀텀 | 1,35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726,000 | ▲38,000 |
| 이더리움 | 3,36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80 | ▼10 |
| 메탈 | 478 | ▼1 |
| 리스크 | 193 | ▼1 |
| 리플 | 2,044 | ▼5 |
| 에이다 | 387 | 0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62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665,000 | 0 |
| 이더리움 | 3,3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80 | ▼10 |
| 리플 | 2,043 | ▼4 |
| 퀀텀 | 1,356 | 0 |
| 이오타 | 8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