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등),
이에 법원은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그러한 규정이나 결의가 없어 위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기사입력:2026-05-07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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