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후 10시 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까지 대구 동구 아양로 195 앞 도로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4)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음료를 휴대한 채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 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고도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기사입력:2026-05-07 08:51: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962.66 | ▲491.64 |
| 코스닥 | 887.92 | ▼21.39 |
| 코스피200 | 1,458.82 | ▲89.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397,000 | ▲1,093,000 |
| 비트코인캐시 | 294,500 | ▲4,700 |
| 이더리움 | 2,493,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30 |
| 리플 | 1,642 | ▲17 |
| 퀀텀 | 1,02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437,000 | ▲1,114,000 |
| 이더리움 | 2,494,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45 | ▲1 |
| 리스크 | 126 | 0 |
| 리플 | 1,642 | ▲17 |
| 에이다 | 227 | ▲3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380,000 | ▲1,070,000 |
| 비트코인캐시 | 294,400 | ▲4,700 |
| 이더리움 | 2,493,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70 |
| 리플 | 1,642 | ▲17 |
| 퀀텀 | 1,021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