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07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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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매매알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해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8월 말부터 2021년 1월 28일께까지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명의 등으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월 10만원~30만 원)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8만원~26만 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2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862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7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적이 없고 자진출석했음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불법체포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을 했는데, 이러한 위법한 체포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원심(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1796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피고인에 대해 2021. 1. 25. 의정부지법 담당 판사로부터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3차례 걸쳐 출석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하다가, 2021. 2. 19.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자진축석하기로 했고 경찰은 잠복하다가 위 경찰청 앞에 온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된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위법한 체포 또는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체포경위'란에 피고인의 자진출석 경위와 함께 ‘피고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죄명으로 2건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총 13회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으며, 추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고 기재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R 등은 2021. 1. 1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상호를 여려차례 바꾸었고 피고인이 직접 광고를 올리고 여성 종업원에 대한 면접을 보며 방실관리를 모두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명의의 2020. 6. 1.부터 2021. 1. 20.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서 성매매 손님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준 성매매대금을 특정하기도 했고, 압수 수색절차가 진행된 공소사실 기재 방실 내에 있던 콘돔, 수건, 마사지 젤도 성매매에 이용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CCTV영상 등을 보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실제 상호가 순차 변경됐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다고 본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 및 발부는 적법하다고 봤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의 위법성) 피고인이 체포당시 담당부서의 위치를 묻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고 자진 출석했음에도 체포한 점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할 수 없게 한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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