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항공권을 제공했으며, 범죄 조직 숙소에서는 전기 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주범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했을 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유혹에 의한 유인이 아니었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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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05-07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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