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중국 국적)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정상 주행 중이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부상자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6-05-06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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