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기사입력:2026-05-06 10:54:51
[로이슈 전여송 기자]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로젝트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프로젝트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의 게임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이다. 프로젝트문은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을 개발했다.

프로젝트문 측 설명에 따르면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 연재 종료 이후 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 프로젝트문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했다. 이후 프로젝트문이 문제를 제기하자 작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더랩이 프로젝트문 게임의 세계관과 설정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새로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이 원더랩을 원저작물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작가 측이 제기한 애니메이션 제작 금지 청구 등은 각하했다.

또한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이 웹툰 제작 과정에서 연재 방향과 세계관 설정 등을 설명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 표현 창작 부분은 작가의 권한으로 판단해 웹툰 자체는 작가의 단독저작물이라고 봤다.

프로젝트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재판부가 원더랩이 프로젝트문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는 점과 회사 측의 지속적인 제작 관여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며 “단독저작권자 지위에 대한 판단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문은 “세계관 구축과 웹툰 제작 과정에 지속적인 비용과 지원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사건 경위와 제작 구조 등을 토대로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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