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에게 '스토킹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5-04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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