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으로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6-06-16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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