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85% 상승해 전국 평균(2.89%)보다 소폭 낮았지만,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개발 영향으로 4.5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시 처인구 4.52%, 구리시 4.3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각각 0.89%, 가평군은 1.37% 상승에 그쳐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54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와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까지 총 60여 개 항목에 활용된다.
경기도는 공시지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공시지가는 조세 형평성과 복지,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라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공시지가 2.85% 상승…광명·용인·구리 상승 두드러져
광명 4.58%·용인 처인구 4.52% 상승조세·복지 등 60개 항목 활용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2026-04-30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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