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5년도에만 사기 또는 절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했다.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2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한편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여)인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⑤ 피고인에게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5. 9. 중순경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5. 9. 30. 18: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PC방에서 채팅어플 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남성을 구하는 것처럼 ‘울산 ○○ ○○ 페이 만남 돈 여고딩’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30대·남)를 울산 남구에 있는 티○○ 모텔로 유인하여 3**호 객실로 입실했다.
피고인 C는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을 만지도록 한 다음 6**호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3**호. 37분에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 C는 욕실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8시 37분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했다.
객실로 밀고 들어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무릎을 꿇고 손들어라. X발새X야. 지금 이거 증거 빼박이다.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짓거리냐. 정신 나갔냐.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은 왜 하려고 했냐. 성관계를 하려고 했냐. 가슴 만진 것은 범죄이고, 강간, 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유사추행으로 신고한다. 신고해줄까. 너 깜빵갈래. 신고 당
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라고 위협하며 무릎을 꿇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지갑을 찾아 597,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도록 하고 이 모습과 피해자 가족 등의 연락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개XX야. 이것만 받고 보내줄 테니 만약 신고하면 사진을 뿌린다.”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B도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경 피해자를 위 모텔 인근에 있는 ○마트24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등을 시도했으나 잔액이 없어 실패하고, 같은 날 오후10시 1분경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인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실패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폭로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합계 1,447,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피고인 A는 2025. 8. 20. 오전 1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노래타운 12번 방에서, 예전에 술자리에서 만난 적 있던 피해자 J(당시 18세) 및 친구 L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L이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추행했다. 이어 “L를 모텔에 재워야 한다. 안그러면 집에 안보낸다"며 다그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또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5. 9. 13.경 피고인 C(17·여)가 30대 남성인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 후 낙태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위 피해자 P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계속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짓눌렀다.
피고인 E는 2025. 7. 28.경 2025. 9. 12.경까지 181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성적 대화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미성년자 조건 만남 미끼 금품갈취·폭행·강제추행 등 20대들 실형·집유
기사입력:2026-04-30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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