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6. 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14.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진행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디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외도 의심 아내 폭행 6주 진단 30대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6-04-30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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