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한 신청을 '인용'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기사입력:2026-04-29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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