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기사입력:2026-04-29 13:52:58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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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피고인(60대·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8. 10. 오후 1시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교차로 통과 직후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20번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차선을 이탈한 뒤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조작해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고, 재차 전방 적색 신호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 진행해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68·남), 피해자 G(69·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31·남)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같은 날 오후 1시 1분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 G를 같은 날 오후 1시 52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30·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각각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도록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해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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