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112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착한신고 독려‧나쁜신고 엄단’을 추진,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고 29일 밝혔다.
112는 긴급신고 전화인 만큼 위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착한 112신고’ 는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112신고로 범죄의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의 공이 큰 사람’에게 신고 내용과 현장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 2024. 7. 3.부터 시행)에 따라 112신고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조치에 도움을 준 172건의 112신고에 대하여 총 3,57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80건의 112신고를 대상으로 총 1,630만 원을 지급했다.
-‘나쁜 112신고’ 는 거짓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 상황을 허위로 꾸며 112신고 한 때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12로 거짓 신고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2025년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연간 4700여 건에 달하며 부산경찰청은 총 244명의 악성 거짓 신고자를 처벌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 거짓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져 처벌 강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거짓신고 처벌 현황(부산)= 248건(’23년) → 249건(’24년) → 244건(’25년).
부산경찰청은 거짓신고는 긴급 경찰출동을 지연시켜 실제 긴급 신고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짓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실된 인적․물적 자원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제기하는 등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한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112 사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급상황 시 경찰 기능을 돕는 ‘착한 신고’에는 적극 포상을,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각종 거짓‧장난 신고 등 일명 ‘나쁜신고’ 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착한112신고 독려·나쁜 112신고 엄단 추진
사회적파장 큰 범죄피해예방 또는 인명재산보호 큰 경우 최고 5천만 원 이하 포상 기사입력:2026-04-29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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