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성윤의원 등 16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4 18:23:3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하고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이라고 이성윤의원의원은 전했다. (안 제22조제2항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475.63 ▼0.18
코스닥 1,203.84 ▲29.53
코스피200 971.87 ▼3.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302,000 ▲503,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3,000
이더리움 3,46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80
리플 2,138 ▲9
퀀텀 1,34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431,000 ▲565,000
이더리움 3,46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50 ▲70
메탈 441 ▲3
리스크 191 ▲1
리플 2,139 ▲9
에이다 374 ▲2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340,000 ▲610,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1,000
이더리움 3,46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90
리플 2,138 ▲10
퀀텀 1,348 0
이오타 8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