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홍보문자 전송을 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허위자백을 한 범행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계책임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대구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서, 2022. 4. 1.경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자로 겸임신고를 했다. 피고인 B는 2022. 5. 6.경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변경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의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2022. 9.경 대구광역시 동구청 민원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2. 4. 8.부터 2022. 5. 1.까지 관할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총 7회에 걸쳐 선거 홍보문자 전송을 위한 충전비용 3400만 원을 송금하고 2022. 6. 9.경 734만9861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충전비용에서 환급금액을 제외한 선거비용 2665만139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했다.
피고인은 2022. 11. 8.경 미신고 계좌 관련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당선자인 피고인이 고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치 B가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 홍보문자 전송비용을 수입·지출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B를 수차례 만나 A는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도록 B에게 지시·부탁 했다.
이에 따라 B는 2022. 11. 15.경 대구동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거 홍보문자 전송비용을 수입·지출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이고, A는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22. 12. 27.경부터 2024. 7. 16.경까지 대구동부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인도피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법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수회의 공판기일을 거쳐 무죄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진술 교사 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 '집유'
회계책임자도 '집유' 기사입력:2026-04-24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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