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동자로 파악된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17)군과 C(17)군은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사복과 노란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A군은 "원래는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만날 수 있다면 앞에서 용서를 빌겠다"면서 "성실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 검정고시를 치르겠다.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B군과 C군 역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죄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동급생 폭행·불법촬영 10대들 항소심서 "후회"…선처 호소
기사입력:2026-04-23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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