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1. 22. 오후 2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은 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했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4-23 09:06: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34,000 | ▼117,000 |
| 비트코인캐시 | 378,100 | ▼5,300 |
| 이더리움 | 3,44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90 |
| 리플 | 2,072 | ▼29 |
| 퀀텀 | 1,21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00,000 | ▼125,000 |
| 이더리움 | 3,45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90 | ▼90 |
| 메탈 | 322 | ▼2 |
| 리스크 | 128 | ▼1 |
| 리플 | 2,073 | ▼26 |
| 에이다 | 308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9,600 | ▼2,900 |
| 이더리움 | 3,44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90 |
| 리플 | 2,073 | ▼29 |
| 퀀텀 | 1,228 | 0 |
| 이오타 | 6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