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골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3일 충북 옥천군의 한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B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철골)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B씨는 555㎏짜리 철골을 옮기는 이동식 크레인 밑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줄이 풀리면서 떨어진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공사 현장 감독자로서 철제 구조물의 낙하 위험 반경에 작업자 접근을 통제하고, 구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줄걸이 방법으로 크레인에 연결해야 했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철골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공사업체 대표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업주로서 사업장 내 하역작업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안전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4-22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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