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실무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렸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 기업이 토큰증권 사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진 점이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인력,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향후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맞춘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결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토큰증권 거래 과정에서 증권 이전은 분산원장에서 처리되지만, 대금 결제는 기존 금융망을 이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원화 기반 결제 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수익증권의 온체인화와 관련해 기존 장외거래 시스템이 분산원장 기반 인프라로 전환되는 흐름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 사례가 소개됐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단계별 법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관련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STO)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6-04-21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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