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로 '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선고

기사입력:2026-04-21 16:40:52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추가로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 옆집 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의심해 옆집 주민 B씨에게 촬영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주민들이 A씨를 말렸고, B씨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이에 앞서 A씨는 2024년 7월 장마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A씨 집 앞 맨홀 주변 화분을 치우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을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지만,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재범 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88.47 ▲169.38
코스닥 1,179.03 ▲4.18
코스피200 962.26 ▲26.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80,000 ▲572,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1,000
이더리움 3,43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70
리플 2,132 ▲5
퀀텀 1,34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87,000 ▲515,000
이더리움 3,43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40 ▲50
메탈 441 ▲3
리스크 193 ▲1
리플 2,132 ▲4
에이다 370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20,000 ▲580,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1,000
이더리움 3,43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40 ▲100
리플 2,133 ▲5
퀀텀 1,358 0
이오타 8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