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태호의원은 전했다.(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1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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