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1 16:13:5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정희용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34,000 ▼117,000
비트코인캐시 378,100 ▼5,300
이더리움 3,44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90
리플 2,072 ▼29
퀀텀 1,21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00,000 ▼125,000
이더리움 3,4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90
메탈 322 ▼2
리스크 128 ▼1
리플 2,073 ▼26
에이다 308 ▼5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79,600 ▼2,900
이더리움 3,44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90
리플 2,073 ▼29
퀀텀 1,228 0
이오타 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