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다.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에게 홍보동영상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이다.
피고는 2023. 6.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고와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한 후, 2023. 8. 10.부터 2023. 8. 11.까지 제3차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피고는 2023. 8. 24.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위반(서비스 재하청, 바우처 정산금액 환급, 정산금액 목적 외 사용, 참여기업에 부당알선 등)을 사유로 ’3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 및 ’참여기업인 주식회사 F 관련 보조금 12,194,000원의 환수‘를 명하는 통지를 했다.
원고는 2023. 9.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재샘의를 거쳐 2023.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안을 유지하는 최종 통지를 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므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해당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이므로 피고의 통지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일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협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기한 내 보조금 환수 대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고 고지하기는 했으나,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은 반환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보조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했다고 하여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이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입력:2026-04-18 1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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