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4-16 17:07:40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인 1천265만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는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익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수사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191.92 ▼34.13
코스닥 1,170.04 ▲7.07
코스피200 931.41 ▼6.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49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500
이더리움 3,523,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80
리플 2,151 ▼26
퀀텀 1,405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23,000 ▼299,000
이더리움 3,52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2,780 ▼120
메탈 453 ▼3
리스크 201 ▼2
리플 2,153 ▼24
에이다 378 ▼4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2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2,000
이더리움 3,521,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90
리플 2,151 ▼27
퀀텀 1,415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