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대·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버버리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 약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온 중국산 위조품 수천점은 정품 시가 기준 101억원에 달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 소비자도 위조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4-17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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