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관 중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해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관련 신고와 사회봉사 등 법원의 명령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A씨를 구속한 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기사입력:2026-04-17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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