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만취상태로 경찰서 입구 주차 차단기 파손하고 침입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2026-04-17 09:08:2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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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만취상태로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파손) 들어가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양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12. 오후 11시 48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만취해 여자 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간 시간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 부산영도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경찰서 본관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302만5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단순히 그 건조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圍繞地,담장·울타리 안의 마당, 주차장, 정원 등 주거와 밀접하게 연결된 부속 공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본관 주차장은 본관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경찰서에서 관리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훼손하고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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