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은 A씨(30대·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약 7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오·남용한 사실을 적발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이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5. 6. 25. 보호관찰이 개시됐고 2025. 7. 14. 첫 적발 후 보호관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술 시 투약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
이에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1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보호관찰관들은 필로폰,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최근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또한 불시감독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중독 위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담·치료·재활을 확대해 더욱 치밀하게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프로포폴 상습 오·남용 적발…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6-04-16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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