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종사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이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토위 의결
기사입력:2026-04-16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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