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키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의 기술과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치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했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고품질 전력을 재생에너지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원전이 메인 에너지가 되고 재생에너지를 보조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소희, 원자력 경쟁력 강화키 위한…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4-11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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