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옛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6-05-22 17:53:40
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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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충남 천안시 옛 직장동료인 B(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B씨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로 형을 정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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