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임된 대학교수, 징계 시효 지난 비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선고

기사입력:2026-05-22 17:44:41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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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연구 부정행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낸 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일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A 씨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2019년(1차)과 2023년(2차)에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본조사 절차 누락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모두 취소됐다.

B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적법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원고 A 씨의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 부정행위’, 7편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정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2024년 10월 원고 A씨를 다시 해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위반을 징계사유로 참작한 것에 대해 원고 A 씨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며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A 씨는 대학 측이 각 논문별로 위반 정도를 개별 판정하지 않아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상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판단의 근거로 통상적 범위를 넘는 중복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과 영문 초록 분량 중 절반 이상이 비교 문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 △영문 초록의 전반적인 내용이 비교 문헌과 동일한 점 등을 제시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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