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에 대해 '벌금형'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관리실 업무시간이 표시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적법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벌금 30만원, 20만원)을선고했다.
반면 법원은 '관리사무실은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배척했다.
이는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하여 방실침입죄 등을 인정한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4-08 17:44: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2.34 | ▲377.56 |
| 코스닥 | 1,089.85 | ▲53.12 |
| 코스피200 | 882.81 | ▲61.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79,000 | ▼171,000 |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500 |
| 이더리움 | 3,27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20 |
| 리플 | 2,004 | ▼7 |
| 퀀텀 | 1,365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60,000 | ▼261,000 |
| 이더리움 | 3,27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70 |
| 메탈 | 431 | ▼4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04 | ▼6 |
| 에이다 | 376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5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0 |
| 이더리움 | 3,27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70 |
| 리플 | 2,003 | ▼7 |
| 퀀텀 | 1,368 | ▼25 |
| 이오타 | 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