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논란에 "적법절차…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기사입력:2026-04-08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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