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4-05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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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513 판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 오전 9시 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당신 아들을 잡아 왔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증평으로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적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했고, 이에 피고인은 증평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정한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1심(청주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2고단2743 판결)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청주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373 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5. 12. 3.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2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정한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을 들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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