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4선)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여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내 처리’ 원칙 의무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타 지자체 반출을 허용하도록 반영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폐기물 반출을 억제하고 각 지자체의 자원순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처리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지방으로의 폐기물 반출 급증과 환경 부담 전가가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 자원순환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전력투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종배, 쓰레기 떠넘기기 막을…쓰레기 원정처리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4-02 0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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