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기특별공제 인정 시사... "불가피 사유 명백"

기사입력:2026-04-01 13:01:03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은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 계속 인정 대상자에 해당함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 자신이 얘기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23.66 ▼732.09
코스닥 705.85 ▼59.01
코스피200 945.69 ▼123.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96,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309,000 ▼2,200
이더리움 2,76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9,795 ▼45
리플 1,537 ▼9
퀀텀 952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5,000 ▼92,000
이더리움 2,76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9,795 ▼25
메탈 300 0
리스크 109 0
리플 1,537 ▼7
에이다 231 0
스팀 5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9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08,700 ▼2,600
이더리움 2,76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9,795 ▼30
리플 1,538 ▼7
퀀텀 937 0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