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은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 계속 인정 대상자에 해당함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 자신이 얘기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李대통령, '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기특별공제 인정 시사... "불가피 사유 명백"
기사입력:2026-04-01 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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