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4-01 17:18:35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는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1심은 재판부는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침착한다"며 징역 1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훔친 체크카드로 산 금팔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78.70 ▲426.24
코스닥 1,116.18 ▲63.79
코스피200 813.84 ▲69.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69,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1,000
이더리움 3,21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40
리플 2,039 ▼3
퀀텀 1,343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58,000 ▼143,000
이더리움 3,22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40
메탈 414 ▲1
리스크 185 ▼1
리플 2,041 ▼2
에이다 375 ▲1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9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0
이더리움 3,21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190
리플 2,039 ▼3
퀀텀 1,346 0
이오타 8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