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기사입력:2026-04-01 17:10:36
원룸 화재 현장.(사진=경기소방)

원룸 화재 현장.(사진=경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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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30)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염을 일으켜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불이 주변에 놓인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주거지 벽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자 A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두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방대원 지시로 뒤늦게 건물 2층에 올라가 "불이 났다"고 소리쳤으나, 이미 퍼진 유독 연기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B(당시 36세)씨가 연기를 피해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1.5m 거리의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다른 40대 주민도 연기를 마셔 다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이 산적해 있는 좁은 원룸 방 안에서 불을 붙였고, 이후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다"며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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