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가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다.
1심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담합 묵인 의심 정황은 있으나, 부하직원 진술 및 결재 방식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 증명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가구회사 임직원·업체가 대부분 자백하고 관련 증거로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제외한 한OO 전 한샘 특판사업전무 등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1659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넵스는 항소하지 않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 건설사(발주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주택 시공 부문에서 특판가구를 공급받아 설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다수의 입찰을 시행해 왔고,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 행위는 이러한 일련의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입찰 시행자인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은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최양하 전 회장의 경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1호 위반죄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다. 한OO과 장OO을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판단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95조에서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제98조 제2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호, 제98조 제2항도 제95조의 벌금형 상한을 2억 원으로 상향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846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罪數)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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