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경영책임자와 회사인 법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이다.
공장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부품을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가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함께 작업한 사람 A,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 B, 해당 주식회사인 법인 C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근거법령은 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7조, 제173조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등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사고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특히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와 법인 C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함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사건 사고는 "피고인 A가 기존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던 에탄올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는 단순히 현장작업자의 실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예산·관리체계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책임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이를 예방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형식적인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특히, 이 법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였던 피고인 A에 대해서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적 성격을 가진 지위를 고려한 양형의 판단을 제시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구조적으로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례]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기사입력:2026-03-27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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