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오른쪽 네번째)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김인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왼쪽 네번째),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왼쪽 세번째) 등이 작업중지권 카드와 함께 '멈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삼성중공업)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부사장)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해외 선주 및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소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제거하는 등 사고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기대하고 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안전이 경영의 제 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