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6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에게 접근해 금팔찌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0. 1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건물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함에도 경찰에서 3번 조사받으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 다른 절도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 금팔찌 절도 6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6-03-26 0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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