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3-25 17:52:53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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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A당 소속 후보자인 B와 C당 소속 후보자인 D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A4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함축적으로나마 그 의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 판단을 내리고 이를 대선 전에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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