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엄마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 한다'노모 살해 딸 징역 10년

치료감호,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 명해 기사입력:2026-03-25 14:10:5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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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아무 잘못도 없이 홀로 지내던 피해자 노모(89)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했다.

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감정의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변경하여 투약한 결과 피고인의 상태가 완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등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적 병력(조O병)질환으로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기간 동안 환청 등 증상을 보였고 퇴원 이후에도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약물치료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엄마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 한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5. 7. 7. 오전 3시 45분경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18분경 그곳에서 소파형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바닥에 있던 성경책과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나무 테이블 상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파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범행 당시 상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반성의 마음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법원의 모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은 필히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 약물치료 지속과 사회적응 및 재활치료 병행과 재발예방을 위한 엄격한 보호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 담당의는 ‘피고인에게 장기입원 치료를 권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입원치료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나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과거부터 조O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죄는 그 결과가 참혹하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또 피해자는 자녀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공포, 슬픔과 허망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 인 점,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음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8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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