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3월 24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양주시청 청년체육과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양주시조례 제1501호)가 2026년 2월 1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결손가정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아 학업 지원,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주시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양주시청 청년체육과는 조례 제정 취지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보호관찰소,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기사입력:2026-03-24 1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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