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2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61·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준강도, 공무집행방해로 2025년 10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불명됐다. 구인장이 발부됐고 23일 새벽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고속도로 순찰과 소속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검거됐다.
결국 구인된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년 6월 동안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다.
민덕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기사입력:2026-03-24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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